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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12월 31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2배! 기한 연장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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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웠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직장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무조건 1,0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근로자 1명당 과태료 부과

 

 

그럼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은 과태료가 없고요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 짝수에 해당되는 연도에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중에서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사무직은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부터 64세까지는 2년에 1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럼 대상자가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그런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 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올해부터는 다시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 가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료비 부담
치료비 부담

 

 

잘못된 사실입니다. 물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은 2021년 7월부터 개편되면서 국가에서 실시한 암 검진을 통해 6대 암을 진단받았을 때 최대 3년간 200만 원을 지급받던 제도는 중단되었고,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 및 진단 시점과 관계없이 3년간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해외 : 82-33-811-2001)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2월이 되면 예약이 꽉 차서 검진받기 힘드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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