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부담해 주기 위한 지원 목적의 사업입니다. 2019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
3.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1월 1일 ~ 6월 30일 이용 실적 -> 7월에 신청
7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실적 -> 1월에 신청
2023년 7월부터 자동신청 서비스가 중단되어 하반기도 따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4.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5.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으로 거주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6.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7. 주의사항
지난 2022년까지는 상반기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신청건부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반기별로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8. 신청방법
https://www.gbuspb.kr/userMain.do 클릭
현재 위 링크로 접속 시 아래와 같은 안내가 팝업 됩니다.
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확인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
2.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지원금 수령자 기준) ※ 23. 03월로 변경하여 조회 필요
☞ 김포페이, 경기지역화폐
[어플 접속 > 내 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 지역상품권 chak (성남/시흥)
[어플 접속 > ≡ 선택 > 이용내역]
※ 유사사업 중복수혜자 및 지역화폐 정보불일치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시도 오류(핸드폰번호 변경, 지역화폐 소유주 불일치, 재발급 등)
지급 불가 등 불이익이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23년 상반기 신청은 6월 중 별도공지 예정
* 기준 : 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용 실적
•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9.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정은 연 2회 반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 중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심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 지원금 계산방식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 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인증서(간편 인증 / 공동인증 / 금융인증) :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교통카드 : 신청인(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라면 등록 불가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 |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휴대폰이 없는 사람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 이용자 |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지역화폐 사용처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불가한 곳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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