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24년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바로 1월 1일부터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는데요 많은 제도들 중 이번 소식은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하고,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한 대통령 후보자가 결혼 수당 1억, 출산 수당 5천만 원, 육아 수당 매월 100만 원 등 결혼과 출산 장려정책으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실제로 그 정도 아니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출산을 하면 1억 원을 지원하겠다 발표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부터 파격적인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육아휴직제'가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합산 3,9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박 전 월급의 100%인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는데요 이것도 생후 18개월로 확대됐고, 지원하는 금액도 크게 늘어났으니까 회사 눈치는 보지 마시고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생깁니다. 소득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 ~ 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올해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여부 무관)
그리고 만약 둘째를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늘어나는데요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줘서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0 ~ 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휴가를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이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과거 한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처럼 파격적인 지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