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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대상자 확대]1월25일부터 기초연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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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변경
기초연금 변경

 

 

2024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거나 또 새로 추가된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바뀌었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부분은 1월 2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또 얼마나 금액이 늘어났는지?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준비했습니다.

 

1.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4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700만 명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크게 인상되는데요 만 65세 분들 중에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34,81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구는 매월 535,680원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기초연금을 처음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기초연금을 주려면 만 65세 이상 다 지급하지! 왜 또 70%에게만 지급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고소득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나머지 30% 즉,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현재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5년 즉, 내년부터는 현재 소득기준 70%가 아닌 하위 40%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과 현재 국민연금도 말이 참 많은데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함께 폐지해서 지급하자는 안건들도 있으니까 부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4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7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뭐냐 하면? 먼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1만 원으로 작년보다 11만 원, 17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월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34,810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535,6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일 경우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는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가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대부분이 상담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501,942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34,81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55만 원, 60만 원 또는 그 이상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16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됐다고 곧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생계급여 산정에 액이 매달 2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수급자 감면 등의 혜택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3.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세 번째 자격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도 여러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2024년부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량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선정 기준에 차량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에 2023년 작년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급승용차 기준
고급승용차 기준

 

 

 

4.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마지막 넷째는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
필수서류

 

 

그래서 신분증과 통장만 챙겨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소득 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고 있으니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주세요

 

 

비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인터넷 시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연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 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되는데요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 진단' 이렇게 적힌 곳을 클릭합니다.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그럼 창이 하나 나오고 나이와 국적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나오는데 한번 확인할 겸 해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도 꼭 정독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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