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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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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며 그와 함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이며 이렇해 근로 자체를 장려하면서 현금성 복지를 통해 그들이 더욱 근로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라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3.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시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1)배우자와 2)부양자녀, 3)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2023년 신청기간 및 방법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를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연결 ->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입력 신청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입력 신청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오기 가능)

▶홈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8.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지급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며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에 접수한 경우 12월 말, 하반기에 접수한 경우 6월 말쯤이 장려금 지급일이라고 홈택스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곳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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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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