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는 어렵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동의 전 세계 1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숨통이 트인 분들도 있을 테지만 왜 나만 힘들고 어려운지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알면 요구할 수 있지만 모르면 은행의 영업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알선해 준 금융사에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의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되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년동안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재고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법, 보험업 법 등이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소득/재산/재무상태 증가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익의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기재) |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인터넷이 익숙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온라인 신청 경로(방법)를 통해 하면 되고, 아직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신청이 가능하다.
예) 국민은행 기준 온라인 신청 경로
☞인터넷 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인하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안내하게 됩니다. 만약 인하가 인정되지 않는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표준 통지서식을 적용하여 안내됩니다.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 또는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