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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고용보험! 65세 이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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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에 고용보험법이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 2가지가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실업급여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실업급여 제도 개선

 

먼저 이번에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 1억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정년 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정년퇴직 시에만 딱 한 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때에도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마저도 못 받고 그냥 은퇴하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고용보험료구직활동
고용보험료 & 구직활동

 

 

 

그리고 고용노동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법 제 10조
고용노동법 제 10조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1/2(절반)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미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요즘 65세 이신 분들이 워낙 취업도 많이 하시고, 충분히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변경해서 더 적극적으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실 것을 권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제

 

다음으로 작년부터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는데요 먼저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평소에 받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후에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는 여성이라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남자도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 제도를 더 좋게 개선합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아이의 나이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4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건데요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그래서 만약 부부 모두 월급이 450만 원이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되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서 둘째 달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엄마만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맛 돌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는 10월 6일부터 다음 달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과제이면서 앞으로 닥칠 사실상 가장 큰 국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얼마 전 해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썸네일이 흘러내리는 태극이 그림이었는데요 4일 만에 조회 수가 약 450만 회가 넘었고,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인데요 앞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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