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위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 소식은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모르면 진짜 갑자기 신고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당근ㅇㅇ에서 홍삼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많은 홍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명절 선물로 이만한 게 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 제품의 포장을 자세히 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구석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상품은 절대로 중고로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들만 판매가 가능하기에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홍삼 제품이 하도 많으니까 성분까지 비교해 가면서 홍삼음료나 액상 차로 분류가 된 건 제외하고 꼭 건강기능식품(홍삼)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건강식품은 심지어 무료 나눔조차 불법이니까 이런 건 꼭 기억을 해두셨다 거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소식 더 이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들인데요 아래처럼 디지털 기기, 생활가전 카테고리는 특히 주의해서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자제품 구매할 때 대부분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 편의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타인에게 판매하는 건 전파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 전파법이 개정되어 전파인증을 면제받았더라도 반입한지 1년 이상 경과됐다면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실제로 올라올 줄 몰랐던 건데요 바로 이런 지역 상품권 판매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5만 원권 지역상품권 을 38,000원에 거의 20% 넘게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던 싹~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판매는 물론 가맹점 등에 환전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차액만큼 다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니깐 괜히 몇 푼 벌겠다고 판매하다 걸리지 말고, 본인이 그냥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술이나 담배, 의약품도 당연히 안되고요 우리가 몰랐던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도 의료기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참 보람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