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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하 30만원 드립니다. 전세 사시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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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금리인상
금리인상

 

 

주춤했던 금리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나 깡통전세 사건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지 계속해서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고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산이 빠듯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와 함께 기존에 이미 전세 계약을 한 분들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분들도 기억했다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이슈가 됐던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는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고통이겠죠?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그래서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필수 보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세 약 2억 원 정도의 아파트만 해도 최소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일부 세입자분들은 이 보증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집주인을 믿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다행히 정부에서 이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되지만 청년들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가 각각 다른데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청년기본법상 지차제 조례를 통해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경우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이고, 대부분 지역은 만 39세까지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원 대상의 나이가 다르고요 나이 충족과 함께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올해 1월 1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는 경우까지 해당합니다.

 

4가지 조건
4가지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이후에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나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지만, 20~3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업무 제외),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미 종료된 전세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122억 원이라서 조기에 소진된다면 일찍 마감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
사업비

 

현재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월세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도 오늘 소개 드린 제도를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지역별로 정부 24나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방법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번으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면 저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꽤 큰 연봉이고 최대 만 45세까지 해당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3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일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이번 소식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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