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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소상공인 지원 7/14일부터!

by 은행왕뱅킹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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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크레딧은 지난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 / 가스 / 수도)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통과 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

 

 

창업 초기에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지원목적

 

지원목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지원방식 및 금액

 

지원방식 및 금액
지원방식 및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크레딧은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에만 등록이 가능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025.12.31 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3.사용가능한 항목

 

사용가능한 항목
사용가능한 항목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전기 / 가스 / 수도 / 국민염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4.지원대상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024년 혹은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5.05.0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5.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5.07.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25년 개업자(5/01일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01일(금)부터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 ~ 18일(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

 

일자 7/14(월) 7/15(화) 7/16(수) 7/17(목) 7/18(금)
대상 4, 9 0, 5 1, 6 2, 7 3, 8

 

5.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온라인 : 신청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신청 절차 : 부감경감크레딧.kr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 확인
  • 대상자 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 공고

부담경감크레딧 공고
부담경감크레딧 공고

 

부담경감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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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의처

 

문의처
문의처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 1533-0600

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내선 2번)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담경감크레딧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고정비 절감 수단입니다. 내 명의의 카드만 있다면 신청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면서 부가세 매출 신고가 '0원 초과 ~ 3억 원 이하'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영업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주는 셈이므로 신청만으로도 분명한 혜택을 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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