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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축협, 수협 거래한다면 소득관계 없이 누구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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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행에 계좌는 1개 이상 있을 테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14%) +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소득으로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 등이며 배당소득은 주식투자자의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배당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앞서 안내드린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져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또한 금융 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는 금융 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월급이나 그 외 기타 수입 등이 있다면 이것도 합쳐지게 되면서 건보료뿐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과세 통장을 만들고 있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 통장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통장
비과세 통장 조건

 

그런데 방금 안내드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결국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바로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예금들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합 등 예탁금인데요 조특법 89조의 3 농민 어민 및 그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특법 89조의 3
조특법 89조의 3

 

 

 

 

예금한 원금에 대해 3천만 원을 넣어두면 3천만 원 까지는 이자에 대해서 15.4%를 때지 않고 1.4%의 세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출자금 통장은 만 20세 이상,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 통장에 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로 지점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출자금 통장
출자금 통장 조건

 

최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사라지는 돈은 아니며 조합원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은행에 따라서 출자금액이 다르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신협은 5만 원을 예치해야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면 이제 비과세 예금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위에 안내드렸듯 1인 3천만 원 비과세, 예금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할 때 예치했던 출자금 5만 원에 대한 배당금도 1년에 2번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안내드릴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턴 배당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원하시는 분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에 가입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출자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출자금 1천만 원 까지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 1천만 원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지급되지만 예금자 보호는 작용 받지 못하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1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그래서 안전한 자산을 보호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출자금 최소 금액인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예치를 하고 조합원에 가입을 한 후 1인 3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세요 참고로 2022년 12월 30일까지 였지만 2025년 12월 30일로 연장이 된 점 참고해 주세요 혜택 사라지기 전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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