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9월 05일부터 접수 시작!

반응형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 오늘부터 9월 18일 월요일까지 2주 동안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고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3.09.05 (화) ~ 2023.09.18 (월)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액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선정기준
선정기준

 

 

 

 

 

2.사업내용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內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제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도어주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꼭!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