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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과속단속 다시한번 공지합니다.!!(특히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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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단속
양방향 무인단속

 

 

며칠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교통단속에 대한 소식인데요 요즘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속도를 줄여도 단속이 된다면서 과속단속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 소식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카메라 없어도 단속?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선에 분명 카메라가 없었음에도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이제 카메라가 없다고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는 학교 앞에 실제 설치된 곳인데요 카메라가 뒤쪽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고 신호 과속 단속장비라고 똑똑히 쓰여있습니다.

 

 

단속장비
단속장비

 

 

그리고 사실 장비의 특성상 왕복 2차로 같은 좁은 곳을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걸 못 보려야 못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는데 단속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어디까지 단속?

 

 

양방향 촬영양방향 촬영
양방향 촬영

 

 

 

두 번째 단속 범위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양방향 촬영이 카메라로 오는 차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고, 카메라를 넘어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단속지점 차체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무조건 카메라 앞쪽입니다.

 

 

양방향 촬영
양방향 촬영

 

 

 

 

 양방향이라는 건 하나의 차로에 앞/뒤가 아니라 카메라가 보고 있는 좌측 차로 와 우측 차로 이렇게 양쪽을 한 번에 단속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차량 입장에서는 기존에 카메라 두 대로 전면을 단속할 때와 물리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1대당 약 3천만 원)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개선해서 한대로 양방향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3. 진짜 주의사항

 

오토바이 단속
오토바이 단속

 

 

마지막인데요 이 양방향 단속을 진짜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입니다. 이게 후면 단속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단속
오토바이 단속

 

 

경찰이 이걸 설치하는 이유 차체도 지난번에 이미 안내드렸듯 일반 차량의 단속보다는 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도 오토바이 들이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에서는 서행을 하면서 운전하는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주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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