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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병원서 수술하실때 꼭 확인하세요! 일반인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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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수술실 CCTV법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현시점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병원 관계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행된 제도인데요 병원 수술실 CCTV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미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있었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혹시 아래 이미지를 보고 눈치채셨나요? 네 지금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거지, CCTV 녹화가 의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환자가 요청을 해야만 CCTV 녹화를 해준다는 건데요 실제 병원 관계자분의 말을 알려드리면

 

수술실 CCTV법
수술실 CCTV법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보면 CCTV 설치·운영이라고만 되어있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녹화되고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환자가 요청을 해야 CCTV 녹화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수술실 CCTV법
수술실 CCTV법

 

두 번째는 아무 수술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녹화 시점 가능 환자는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만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부려져 전신이 아닌 부분마취를 하는데 녹화를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녹화신청 가능 환자
녹화신청 가능 환자

 

 

 

 

 

세 번째는 녹화를 한 다음인데요 이것도 녹화 후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 영상 정보를 파기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30일 이후에는 영상을 삭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열람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녹화 후 보관기간
녹화 후 보관기간

 

이 밖에도 병원에 따라서 녹화로 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열람 시에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도의, 간호사, 마취 담당 의사 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한 자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에 위험도가 높은 중대한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정당하게 CCTV 촬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기억했다가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의 경우
여러가지의 경우

 

수술실 촬영이 거부되는 이유
수술실 촬영이 거부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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