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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건 스팸메세지가 아닙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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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용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팸문자로 오해를 해서 최대 50만 원을 놓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처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면서 뭔가 이상한 번호와 함께 특정 금액이 같이 적힌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국세청
국세청 문자

 

우리가 알고있는 보통의 스팸문자를 보면 이렇해 결제금액과 전화번호가 써있는 수법이 대부분이고 특히 Web발신으로 시작하는 문자는 내용도 안보고 바로 삭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구요... 

 

Web발신 문자
Web발신 문자

 

근데 아닙니다. 이 문자는 Web 발신이 맞지만 스팸문자가 아닙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국세청 대표번호인 126 번에서 온 거라서 스팸이 아닌 진짜 문자가 맞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에서 소비자 몰래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서 탈세를 범하는 일부 몰지각한 악덕 가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근데 이제부터 이런 건 땡큐입니다.

 

국세청 대표번호인 126
국세청 대표번호인 126

 

앞으로 이런 건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재발급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액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바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 택스' 앱에 들어가주세요 -> 메인화면 상단에 '조회 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 현금영수증 조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래처럼 소득공제 여부에 '공제'로 보인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분명히 정상 결제를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공제가 아닌 취소로 되어있다면  

 

손택스손택스
손택스 앱

 

 

 

 

발견 즉시 여기를 들어가주세요 메인 화면을 다시 보면 상단 오른쪽에 '상담 제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미발급 신고하기' 와 '발급 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두 개가 있는데요 소비자 의사에 반한 발급 취소는 발급 거부 신 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 발급 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상담제보미발급 신고하기' 와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그러고 나서 공급자(발급 거부자) 칸에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행히 사업자 번호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가계 상호만 알고 있어도 요즘은 네이버 지도 등에서 검색하면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발급거부자) 칸
공급자(발급거부자) 칸

 

그리고 입력 후 잊고 지내나 보면 몇 주 후 이런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되었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현금영수증' 조회는 결제를 한 당일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약 1~2일 뒤 발급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 부분까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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