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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신청할까요? 말까요? 신청자 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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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은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최근 고갈 문제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어느덧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국민연금 참고자료
국민연금 참고자료

 

잘 모르는 국민들은 여태껏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억울해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조기연금의 신청 비중은 48%로 거의 절반 정도의 신청자가 연금을 조금 감액해서 받는 대신에 미리 당겨서 일찍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

 

일반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이득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소식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알아보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와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비교해 보고 계산하는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승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승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승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52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했는데요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진 약 5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건강보험료 때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두 번째 이유로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 연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3.여유있는 삶과 투자 목적

 

여유있는 삶과 투자 목적 여유있는 삶과 투자 목적
여유있는 삶과 투자 목적

마지막 이유로는 한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신청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는데요 미리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은 주식 등에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조기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조기에 신청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는다면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서 받을때
당겨서 받을때

 

늦춰서 받을때
늦춰서 받을때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약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어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당기고, 5년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우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될 겁니다.

 

적게 받더라도 당겨서 미리 10년 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 있는데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계산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70만 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을 늦게 받아서 136만 원을 받을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80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 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 금액이 세 가지가 비슷해지고요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시점 예
연금 수령시점 예

 

하지만 금액만 계산해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 주변 상황을 골고루 살피고 난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많이 다니면서 소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83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활비 자체는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조기연금 신청
연금신청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에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 시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인데요 월 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이 해당하고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나 연금 전문가들은 총 수령액을 계산해서 단순히 83세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추천을 하는데요 사회활동이나 여가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건강한 83세 인지 여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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