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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11월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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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은행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 등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이자를 챙겨주는 곳에 돈을 저금하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5천만 원까지는 전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각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한, 저축은행에 각각 5천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분리하여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별도로 각각 5천만 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개정안 예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 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예금자보호 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일까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인데요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가입을 하더라도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F, 은행발행채권, 청약저축통장 등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CMA 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정답은 바로 보험 또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원금의 전액에 대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 즉, 오늘 보험사가 파산하면 그날 해지했을 때 금액만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의 예금자 보호
보험의 예금자 보호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보호가 시작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천만 원만 보호된다는 데 대해 최소 1억 원은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상향
예금자보호 상향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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