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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과태료]지금 당장 확인해서 과태료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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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면허 따려는 사람이 없어서 폐업하는 운전면허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수능이 끝나면 다들 면허학원에 가서 면허시험에 응시하느라 학원은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빠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매달 약 2~3군데의 면허학원이 폐업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과태료
운전면허 과태료

 

 

이렇게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 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칫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면허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내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약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2024년 연말에 몰릴 것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 수검을 당부, 지난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가 약 320만 명 중 약 70만 명이 그해 12월에 면허시험장에 집중, 당시 갱신하기 위해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을 정도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상자인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갱신 기간 확인과 발급 수수료 할인 그리고 적성검사까지 빠르게 받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대상자가 약 140% 증가
갱신 대상자가 약 140% 증가

 

 

 

1.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첫 번째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인데요 면허증을 보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위 이미지를 보면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날짜 계산이 되기 시작해서 10년, 65세 이상 ~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1종 / 2종에 상관없이 3년 주기로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2.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두 번째로 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은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는 약 1~2주가 소요,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당일 접수 & 당일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검진을 받은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1종 보통 / 2종 보통 / 65세 이하라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 확인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및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다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정해진 기간 안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 /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특히 2024년 내년이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한다면 1월이나 2월에 온라인 접수 시 10%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셨다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춥다는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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