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식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최소 3만 원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중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연납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납부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0%나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 몇만 원은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부터 할인율이 9.15%로 줄기 시작해, 작년에는 6.4%로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4.57%, 내년에는 2.74%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할인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오늘 소식은 소액이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적은 금액이더라도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1.자동차세연납제도
먼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고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연납으로 할인받는 이점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연납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 그 외에 추가적인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1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장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위택스에서는 내일모레 1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연납신청하실 분들은 위택스 앱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중금리는 올랐는데 할인율은 오히려 낮아져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중 예금금리 중에 4.57%를 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연납이 조금은 더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지로납부나 가상 계좌로 이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각 카드사 별로 지방세 납부를 자기 회사 카드로 납부하기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이나 현금 캐시백, 환급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과 카드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한 결제 수단들의 혜택들을 모아봤는데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결제수단이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으실테니 계좌이체나 지로로 납부하지 마시고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비교한 다음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기타 결제수단으로 납부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서는 지방세를 결제하면 최대 1만 원의 혜택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카톡으로 자동차세 알림을 받았지만 납부하기 전에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 대상 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를 하셔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마트 상품권 5천 원은 무조건 드리니까 5천 원은 그냥 받는 거고요 추가로 이벤트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품권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페이로 자동차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1만 명을 추첨, 네이버페이 포인트 5천 원을 지급합니다.
KB 국민카드에서는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뿐만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7천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단,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을 포함 60일까지는 이용 실적이 없어도 5천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니까 그냥 발급해도 최소 5천 원 정도는 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월 한 달 동안 국민카드에서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2만 원만 사용해도 2만 원을 캐시백 해주고, 5천 원만 사용해도 CU 편의점 쿠폰 5천 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 용도로 발급만 받아도 캐시백 2만 원에 쿠폰 5천 원, 환급 5천 원, 총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체크카드는 지방세를 납부하면 0.1%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고요, 현대카드는 부분 무이자 할부 또는 M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BC / 농협 / 하나 / 우리 / 수협 / 전북은행은 부분 무이자 나 무이자 할부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소식 기억하셨다가 1월 31일 전에 연납으로 혜택받고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