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이요! 당하기 전에...

반응형

 

 

 

 

오늘 소식은 실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사고부터 볼 건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1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달리고 있던 픽업트럭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검은색 차량 쪽으로 향했는데요 타이어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더니 그 순간 공중으로 붕 뜨면서 순식간에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전복 사고전복 사고
타이어가 빠지면서 전복 사고

 

 

다시 설명드리면 2차로에서 달리던 픽업트럭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순식간에 1차선의 검은색 차량은 전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사망하지 않고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아무리 봐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1/100만 확률이고 사실 진짜 문제는 고속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저 경우처럼 바로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낙하물 사고는 원인 차량을 찾지 못하고 그냥 종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데요 아래 이미지도 보면 앞 트럭에서 판 스프링이 빠져 순식간에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유리창이 깨지는 상황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

 

 

 

문제는 해당 트럭의 운전자는 그냥 도로에 떨어져 있던걸 밟았을 뿐이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짜 이걸 떨어뜨린 낙하물 차량은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렇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면 그냥 모든 피해를 그냥 내가 뒤집어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가해차량을 찾지못하면
가해차량을 찾지못하면

 

 

근데 아닙니다.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붉은색 박스를 자세히 보면 2023년 올해부터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개정돼서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았다면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재임 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사실 그동안은 사고가 나면 경황도 없어서 따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신청을 해야 됐는데요 근데 이제는 간단히 경찰서에 사고 접수 신고만 하면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부터 받고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아래에 보이는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먼저 보상금부터 신청 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부분 이것도 모르시는 건데 혹시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낙하물이 떨어지는 걸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화 1588-2504번으로 연락하세요 내 블랙박스에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찍혀있다면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용돈도 벌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1석2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