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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2024년 6가지 자동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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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6가지 제도
자동차 관련 6가지 제도

 

 

몇 년 전에 5인승 자가용도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는 정보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소화기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인데요 현재 7인승 승용차까지는 의무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가용에 해당하는 5인승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소화기 설치
소화기 설치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는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식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2024년 자동차 관련 6가지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소화기 설치

 

 

1.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먼저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차는 1년에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었죠? 1,000cc 미만의 경차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됐고, 다시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두 번째는 역시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됐는데요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잊지 말고 2월 말에는 미리 가득 주유를 해놓는 게 좋겠죠?

 

3.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화기 비치 의무화인데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12월부터라고는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미리 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네 번째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데요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줄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도 음주 운전을 두 번 넘게 했으면 완전치 면허를 못 따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5.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다섯 번째로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되는데요 현재는 대형이나 특수 면허를 제외하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1종 보통에는 자동이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6.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여섯 번째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 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인데요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슈퍼카같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는데요 오히려 법인 대표나 그의 자녀가 타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생겨서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 나온 자동차 관련 내용들하고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4년부터 이렇해 달라집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4년부터 이렇해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 바로 가기를 클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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