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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납부한다면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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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기요양보험료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니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료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고요 한국형 '유닛 케어'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도 변경되는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와 함께 역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노후 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하지만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의 국민들은 워낙 나중 일이라서 관심이 적은데요 건강보험은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돈만 내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화 시대에 들어간 이 시점에 장기요양보험은 대다수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15년 차라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계획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요 현재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노년층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도 같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장기요양제도 중에 가장 생소한 용어는 '유니트 케어(Unit Care)'인데요 이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쉬운 말로 '생활단위 요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트 케어
유니트 케어

 

유니트 케어
유니트 케어

 

현재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여럿이 함께 생활을 하시는데요 유니트 케어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1~2인실 정도의 생활공간이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이 유트 케어 수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미래에 요양 시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도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었지만 소규모의 유니트 케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유니트 케어가 일하기에도 더 좋은 근무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양 시설에 취업을 염두해 두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되고 지원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의 수를 올해 기준 2.3:1에서 2.1:1로 줄이고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은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6만 원 ~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요 장려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이때는 선임 요양보호사가 돼서 월 15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선임요양보호사
선임요양보호사

 

 

현재 시범사업으로 다음 달 9월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져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녹음 장비 보급과 돌봄 로봇 도입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치매가족 휴가 제도'가 있어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연간 최대 9일 동안은 정부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도 장기 요양 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치매가족 휴가 제도(단기보호) 이용 비율은 0.13%에 불과했는데요

 

치매가족휴가제도치매가족휴가제도
치매가족휴가제도

 

비록 이용률은 제조하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치매환자 가족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요양 등급 1, 2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나고요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종일 방문요양은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어납니다.

 

종일방문요양
종일방문요양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건데요 장기 요양 보험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 그리고 복지용구 급여로 구분되는 건 아시죠? 특별한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고, 복지용구 급여는 지팡이부터 이동식 변기까지 불편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시설급여(요양원에 입소) 또는 재가급여(집에서 생활)를 받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

 

보통 요양원에 지내시는 분들은 시설급여의 지원을 받고,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재가급여를 받는데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때 받는 시설급여가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시설급여의 종류
시설급여의 종류

 

재가급여의 종류
재가급여의 종류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 등급 1, 2급 어르신들에게는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급여를 늘려서 되도록이면 원래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등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올해 50개에서 2027년까지 약 1,400개로 30배 가까이 늘린다고 하고요 장기요양기관 전체적으로도 5천 개 정도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기존 6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재가급여 지원
재가급여 지원
재가급여 지원
재가급여 지원

 

재가급여 지원
재가급여 지원

 

그리고 기존에는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수도권 인근에는 요양 시설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시설 허가 규재를 완화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시설을 임차해도 요양 시설 허가를 내줘서 앞으로는 수도권 주변이 환경 좋은 곳으로 노인 요양 관련 시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더 다양화하고요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켜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은 더 높일 예정입니다. 

 

부실한 기관은 퇴출
부실한 기관은 퇴출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는 날은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부모님, 지인, 친척등을 위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관심 갖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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