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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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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 7억원 이하로 완화
  • 의료비 부담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023년 3월 28일 시행

  •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 질환) -> 입원 /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취약계층인 경우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질환으로 외래를 받은 취약 계층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의료비 지출 수준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에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이며 2023년 들어서는 의료비 부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 부담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제외항목

 

3.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중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으로 제출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 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에서 확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안내

4.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5.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 펀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예) 미용, 성형, 특실 또는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하여 수급 시 환수

 

이상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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