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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돌려주는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3분만 투자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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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혹시나 보험 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대상자분들에게 발송될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미 약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 처리되었지만 대다수인 약 187만 명 정도는(186만 6,370명)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초과금 지급신청
초과금 지급신청
초과금 지급신청

 

1인당 평균 금액이 약 132만 원으로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요 먼저 지금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스마트폰이나 PC로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 뿐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되니까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이 약 132만원
1인당 평균 금액이 약 132만원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생각해 보면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아쉽지만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복지 제도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약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약 4천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이제 소개 드리는 이 제도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납부한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 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 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명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다음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좌측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작년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올해는 위 표보다는 인상이 되어서 내년에는 못 받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아래와 같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아래 표 오른쪽 10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 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건데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지출 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 세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수신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아직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전에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이미지를 클릭 -> 홈 페이에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아니면 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금액이 확인된다면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신청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약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 하위 50% 이하인 분들과 65세 이상인 분들이었는데요 소득 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연령별 지급 현황
연령별 지급 현황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기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는(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필요한 보험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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