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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11월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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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1회용품

 

이제 앞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비밀 봉투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슈퍼마켓 및 편의점, 도소매 업종에서 비밀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비닐봉지, 1회용 컵, 1회용 접시나 용기 등 1회 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을 억제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 사항을 강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2023년 올해 11월 24일부터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 급식소 등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금지사용금지
사용금지

 

 

개정안을 통해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범위가 이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업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업까지 확대되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편의점은 편의를 위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 필요한 물건만 간단하게 구입하기 위해 잠깐 방문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2~3가지 물품이나 맥주 또는 음료 몇 개만 구입을 하더라도 비닐봉지 사용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까진 물건을 구매한 후 담을 봉투가 없었다면 봉툿값 20~50원을 지불하고 봉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으로 내가 봉툿값을 지불하더라도 비닐봉지 구입이 불가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비닐봉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우산 사용도 제한이 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카페에서 음료 두 잔 이상을 구매하게 된다면 혼자서도 두 잔 이상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음료 캐리어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이것도 11월부터는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최근 종이 빨대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빨대가 흐물거려 빨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음료를 마시면서 종이 빨대에 코딩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음료와 희석되면서 우리가 모르게 섭취하는 양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 대안을 찾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는듯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1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면서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으로는 종이컵, 종이접시,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광고 선전물, 1회용 봉투와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응원용품 등인데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內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목용 잔업,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등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출을 하실 때 이런 곳에서 이날 봉투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외출 시 봉투나 장바구니 정도는 꼭 기억했다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응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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