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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최대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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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알고,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것은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인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주소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기간 내에 이러한 사실을 비대면 또는 방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년 이러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제대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직장이나 학업, 국외 출장 등의 뚜렷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국민에게는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해 2024년에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조사 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올해 2024년 7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때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눌 수 있고, 비대면 조사는 기간 내에 정부 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이와는 달리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미 참여한 세대와 더불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게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는 각각 조사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비대면 사실 조사는 2024년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고, 대면 사실조사는 2024년 8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 모든 세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10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여부를 더욱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비대면 조사의 경우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실행한 후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곧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때 참여자의 정보와 세대 정보, 세대원 정보와 사실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한 다음,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완료됩니다. 

 

방문조사는 관할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로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거주와 주민등록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행사해서 11월 12일까지 해당 내용 수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상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위 안내된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알고 제때 신고해야 최대 5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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