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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기준]'몰랐다' 안통해요... 교통위반 단속

by 은행왕뱅킹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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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헷갈리지 마세요!

고속도로 / 일반도로 기준부터 과태료 / 벌금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지정차로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차량이 어떤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지정차로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죠, 오늘 소식은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오 일반도로의 차리점, 위반 기준, 과태료 및 벌점 그리고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이 글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
지정차로

 

1.지정차로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교통 흐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차종이 특정 차로를 이용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차로에 따른 통행 구별)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종류에 따른 통행 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하 차로 변경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차로제가 없다면 모든 차량이 무질서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저속 차량이 고속차로를 점유하는 등의 문제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차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2.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 1차로는 '추월차로'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일반도로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많은 운전자가 오해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1차로의 역활입니다.

 

● 편도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1차로 : 추월차로입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2차로 : 모든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승합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3차로 : 대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4차로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1.5톤 초과 화물차, 노면전차 그리고 견인차 등 저속 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 편도 3차로 고속도로

    ◎1차로 : 추월차로 입니다.

    ◎2차로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승합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3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ㄹ기계 등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 편도 3차로 고속도로

    ◎1차로 : 추월차로 입니다.

    ◎2차로 :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닙니다. 추월을 위한 임시 차로이며, 추월을 완료하면 주행차로로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정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서행할 때만 1차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지정차로

 

3.일반도로 지정차로 기준 : 차종별 통행 차로 구분

 

일반도로의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주로 차종별로 통행 차로를 구분합니다. 흔희 '왼쪽은 승용차, 오른쪽은 화물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편도 4차로 이상 일반도로

    ◎1차로 및 2차로 (왼쪽 차로)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승합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3차로 및 4차로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 편도 3차로 일반도로

    ◎1차로 (왼쪽 차로)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승합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2차로 및 3차로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 편도 2차로 일반도로

    ◎1차로 (왼쪽 차로)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승합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2차로 (오른쪽 차로) :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일반도로에서는 고속도로와 달리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닌 '주행차로'의 역활을 합니다. 다만,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도 굳이 왼쪽 차로를 계속 점유하며 저속 주행하는 행위는 지향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지정차로

 

4.지정차로 위반은 어떻해 단속될까요? 위반 사례와 단속 기준

 

지정차로 위반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속됩니다.

 

●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 가장 흔한 위반 사례입니다. 1차로를 추월 목적으로 잠시 이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 화물차의 상위 차로 통행 : 1.5톤 초과 화물차나 특수자동차의 등이 왼쪽 차로(승용차 주행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위반입니다.

● 지정차로 표지판 미준수 : 도로에 설치된 지정차로 표지판을 무시하고 통행하는 경우

 

단속방법

 

● 경찰관 직접 단속 : 순찰중인 경찰관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단속합니다.

● 교통 정보센터 신고 : 다른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단속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고정식 단속 카메라 : 일부 구간에서는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 지정차로 위반은 단속 시점이 명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 신고에 의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5.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어떻해 되나요?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경찰관 직접 단속 시)

    ◎승합차 : 4만 원

    ◎승용차 : 3만 원

    ◎이륜차 : 2만 원

 

● 과태료(무인 카메라 단속 또는 신고에 의한 단속 시)

   ◎승합차 : 5만 원

   ◎승합차 : 4만 원

   ◎승합차 : 3만 원

 

● 벌점 : 차종에 관계없이 10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지정차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범칙금 :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가 벌점을 부담합니다.

●과태료 :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 특히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벌점 10점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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