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15일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0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영업일인 6/15일 오늘부터 6/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에 가입을 허용,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2.01월 ~ 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2.0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01~2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및 가입여부 판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2.0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
2.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좌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하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달 6월은 오늘(6/15)부터 6/23일(금)까지 주민번호 끝자리 번호로 순차적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26일부터 심사를 거쳐 7/10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7월은 7/03일(월) ~ 7/14일(금)까지 주민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7/17(월)부터 심사를 거쳐 8/07(월)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10일부터 ~ 7/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Q&A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