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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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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자격조건

  • 만 19~34세(병역기간 이행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로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하지 않음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없음

그럼 무슨 혜택을 주는걸까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이자소득 비과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즉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34세의 총 급여소득 수준이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6,3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아래와 같고 위 금액에서 곱하기 180%를 하면 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180%]
1인가구 : 374만원 (2,077,892 x 1.8 = 3,740,205원)
2인가구 : 622만원
3인가구 : 798만원
4인가구 : 972만원
5인가구 : 1,134만원

 

▶청년 도약계좌 수령액

Q)총 급여 3,500만원 A 씨가 청년 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A)원금 합계 4,200만원 + 정부 기여금 (2.3만원 x 60개월) = 4,817만원

 

▶15.4% 이자소득세가 없다!

보통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
  •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모집합니다.

 

▶금리

▶청년희망적금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은 안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순차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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