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주위에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최근에는 청약 통장이 있어도 청약도 제대로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후에 큰 손해를 보지 않겠죠? 이번 소식은 청약통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보시죠
1.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
우선 우리가 주택 청약통장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집 마련을 위한 목적인데요 청약통장은 공공, 민영 아파트의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기도 합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
그럼 청약통장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불가하고, 기존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은 월 2 ~ 1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 불가, 예치금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부금은 신고만 19세 이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금도 적립, 예치를 모두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연 3.3%로 금리도 높습니다.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세대주에 정자,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신청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60점 이상 포인트가 쌓여있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도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공공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벌써 16년 이상 납부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공공 분양은 거의 없고, 90% 이상이 민영주택인 걸 감안한다면 청약저축은 솔직히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곳에 모두 넣을 수 있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 되었지만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하나에만 청약할 수 있어 2009년 이후에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하고 쌓아놓은 포인트는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래전 청약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있어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청약저축통장 가입금액은 얼마가 좋을까?
자 그럼 청약저축통장 가입 금액은 얼마가 좋을까요? 청약통장은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 납부가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10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계산할 때 1회로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1회 납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넣어도 경쟁에서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매월 납부금을 미납할 경우 밀린 회차를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지만, 매월 2만 원씩 넣은 사람은 매월 다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데요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동일 1순위자끼리 경쟁할 경우 청약 가점을 활용하지 않고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만 두고서 따지기 때문에 2만 원씩 납부할 거면 차라리 미납하고 일시에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납입을 하고 횟수를 채우시는 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