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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4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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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은행통장 몇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구증에서 청약통장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계실텐데요 주택청약통장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월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10만원 정도씩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 이자율이 6년째 고정되면서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급등한 시중 은행 예/적금 상품과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청약통장이 찬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이런 이유들로 오랜기간 유지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도 증가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에 두차례에 걸쳐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경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해 달라지고 바뀌었는지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의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되었고,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1억 6천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두번째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이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3.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및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용

 

세번째는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및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용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및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용

 

 

소득요건은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으로 금리는 1.6~3.3%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가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1인 자녀는 10%p, 2인 자녀 이상은 20%p, 자녀 1인과 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의 경우 20%p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따른 포인트
자녀에 따른 포인트

 

 

참고로 현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2년만 인정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14세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5년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월 25일부터는 주택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많이 해소될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 가격으로 인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이상 달라지는 청약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도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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