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신청방법, 서류, 금액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탈모치료비 지원조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 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용 | |
지원조건 |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 | |
질병코드 L63(원형탈모증)에서 L66(비흉터성 탈모증) 사이의 진단명에 대해 진단을 받은 자 |
2.탈모치료비 신청방법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강증진팀 ☎930-5951번으로 연락 및 방문하면 됩니다.
3.탈모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진료기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세부내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최대 4년간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매월 15만 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1인당 1년에 50만원까지 최대 4년 동안 2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한 달(1개월)에 15만 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보령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영양,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경희 보건소장은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4. 그 외 지자체 탈모치료비 지원금 정보
지자체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내용 |
서울 성동구 | 만 39세 이하 구민 | 연 20만원 | 탈모 치료제 구매비의 50% |
대구시 | 만 19세~39세 시민 | 연 20만원 | 탈모 치료제 구매비의 50% |
부산 사하구 | 만 19세~39세 시민 | 연 20만원 | 탈모 치료제 구매비의 50% |
탈모는 한번 진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서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