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금액이 약 3개월 만에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의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상품의 공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특례보금자리론이란?
소득 제한이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형태입니다. 낮은 고정금리로 시행되는 주택담보 대출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①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②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③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①소득에 제한을 없음
②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①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이 가능
②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
③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
④소득을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의 보유수
①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
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가 271점 ~ 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과 50년은 신혼가구 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①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에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②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4.15% ~ 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①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②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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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