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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일부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고차 타시는 분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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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쓸모있는 꿀팁입니다. 오늘 소식은 이미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단속하는지 알아보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하는데요 특히 중고로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단속당할 수 있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만 건 넘게 단속이 되었는데요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나도 해당되는지 미리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먼저 아래와 같이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번호판 가드)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 붙은 차량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약 3천 원 정도 하는 스티커 잘못 붙였다가 10월 16일부터는 수백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한 번만 적발이 돼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꽤 큰 편이고요 게다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쏘렌토, 싼타페, 팰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등 비슷한 종류의 대형 SUV 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운행하시는데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차들은 7인승으로도 나오는 차들입니다. 항상 7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서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차량의 무게를 줄이려고 임의로 차량의 좌석을 탈거하여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 차 박 캠핑을 많이 하시는데요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캠핑카를 셀프로 튜닝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용차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 튜닝을 비롯해서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차는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의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작년 상반기에만 약 14만 대를 적발한데 비해 올해 2023년 상반기에는 이미 24%가 늘어난 약 17만 6천여 대를 적발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번호판 튜닝이나 좌석 탈거, 캠핑카 셀프 튜닝 외에도 LED 전조등이나 HID 전조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직접 교체하신 분들은 순정인지 아닌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새 차가 아닌 중고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 변경 정도는 그냥 보가에 예쁘니까 불법인지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동차 정기 검사받을 때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면 다행이고요 원상복구까지 해서 다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외에 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하고요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 등 튜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7인승 차량의 좌석 탈거 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안전신문고 앱도 활용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 단속에 포함됩니다. (제가 이미 이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 소식을 참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에 ->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방전식 전조등, LED 전조등, 불량 화물차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안전신문고 앱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

 

오늘 소식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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