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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에]9/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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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0년 만에 변경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꼼꼼히 정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세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3천만 건에 육박하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데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도입된 일본 식민통치수단의 잔재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장보다는 서명이 보편화되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현장에서 뗄 수 있었던 이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발급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행정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인감증명서도 지난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데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중요한 서류였던 만큼 발급 절차가 다른 서류들에 비해 까다롭고 신중하게 다뤄졌는데 앞으로 일부 경우에는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대출, 법인 업무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로 이 인감증명서는 공증된 도장을 사용, 법적인 효력을 지니며, 서류상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2.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PC에서 '정부24'에 접속, 본인인증이 필요한 민원 서비스인 만큼 전자서명과 핸드폰 인증 등 복합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용도, 제출 시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출력,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24'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요청 사실은 핸드폰 또는 국민비서알림 서비스를 통해 통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시청,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인증하기
공동 / 금융, 지문 / 얼굴, 간편 인증(민간)으로 로그인하신 경우 한 번 더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인증
정부24 홈페이지 인증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3> 1단계 유의사항 확인하기

 

1단계 유의사항 확인
1단계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하기
인감증명서(전자 민원 창구용) 발급은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

 

 

4)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소 확인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 / 구를 선택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주소 확인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에 살던 시 / 구가 입력되었을 때는 대상자 조회가 안되는 현재 전입 주소로 변경 후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그다음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5> 출력하기

 

발급된 문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출력하기
출력하기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3.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개인의 경우 600원, 법인의 경우 1,000원 또는 1,200원이며 다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해졌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용도로는 불가하며 그 외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서도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년 작년 기준 부동산 매도용은 4.5%, 자동차 매도용은 6.1%, 일반용이 89.4%로 일반 건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걸 알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발급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용도와 불가능한 용도를 위 표를 참고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제한되므로 발급 후 사용기간을 잘 챙겨 3개월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및 준비물 등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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