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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100만원 포상급 지급! 10월에 놓치면 아까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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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들이 전국에서 많이 열리고 단풍철 등산 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 10월부터 다음 달 11월 두 달 동안,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2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
2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

 

 

오늘 소식은 이렇게 10월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정책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부 정책 8가지
유용한 정부 정책 8가지

 

1.화재경보기 무료 설치

 

화재경보기 무료 설치
화재경보기 무료 설치

 

첫 번째로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에 부모님 댁에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요 혹시 부모님 댁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자녀 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 댁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서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드리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여쭙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0/06일까지 접수를 했었는데요 기한은 지났지만 알아두셨다가 추후 공고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소방청'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팝업창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이번 경우는 10/16일 이후에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방문해서 설치해 드리고 이중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생활숙박시설 벌금 폭탄

두 번째로 부동산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호텔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해서 예전에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렸었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어서 한때 유행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몰리면서 정부가 숙박업 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숙박 법으로 신고를 안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시세(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것도 매년 10%를 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세가 억 단위이니까 벌금도 수천만 원이 되겠죠?

 

공중위생관리법

 

지난 2021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10/14일에 유예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개정

 

3.주택연금 확대

 

 

주택연금 확대
주택연금 확대

 

세 번째로 10/12일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이미지처럼 주택연금 가입 평균 나이인 72세 어르신이 시세가 약 9억 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였다면 현재는 매달 약 283만 9천 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시세 9억  주택연금 예시

 

시세가 9억 원이 넘어도 월 지급액 상한액은 283만 9천 원으로 고정인데요 한도가 앞으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똑같이 9억 원이라면 월 지급되는 금액이 약 294만 9천 원으로 현재보다 약 4% 더 많은 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시세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매달 약 340만 7천 원을 받게 돼서 최대 20%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11억 원을 넘어가도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 7천 원으로 똑같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인상된 주택연금은 10/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분들은 내년 4/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상환해야 하고요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하니까 세부적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4.안전신문고 포상금

 

안전신문고 포상금
안전신문고 포상금

 

네 번째 소식은 앞서 언급했던 안전신문고 포상금 관련 내용인데요 10/01일부터 11/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우리 일상 주변에 안전을 위험하는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품권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난 예방의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 선정해서 지급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50건의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니까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안전신문고 포상금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119나 112로 바로 신고를 하시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열어보면 상단에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이라고 메뉴가 바로 나와 있어서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건강보험 적용기간 기준 강화

 

 

건강보험 적용기간 기준 강화
건강보험 적용기간 기준 강화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약 7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인데요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귀에 이상이 있거나 심인성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시행하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원해서 MRI를 찍자고 하면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소상공인)

 

여섯 번째로 10월부터 청구되는(9월분)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3월까지 4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상공인분들만 해당합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인데요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한번만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일곱 번째로 10/0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동물 병원에서 자주 신효하는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들만 부가세 면제됐었는데요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하면서 엑스레이나 MRI를 비롯해서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100개의 항목이 추가돼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8.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여덟 번째로 10/01일부터 국가유공자분들은 전국 617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훈병원에서만 나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부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분들만 무료 진료가 가능했었는데 보훈병원이 서울이나 부산같이 대도시에만 있어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617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전국 617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하지만 이제는 전국 617개 병원에서 모두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고요 2027년까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1,140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상 이번 소식은 10월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정책 8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감기랑 독감 조심하시고요 10월에도 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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