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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차주분들 혜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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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다들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 계곡 등 시원한 곳을 찾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행을 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통행요금을 내야 하고 전국 휴가지나 공항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럴 때 경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들은 톨게이트 요금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받는다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나타, K5, SM6, 그렌저, K7 같은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도 통행요금 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통행료 면제 또는 주차장 할인
통행료 면제 또는 주차장 최대 80% 할인

 

 

 

 

그리고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금이 승용차에 경우 8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싼타페나 스포티지 같은 일반 SUV 차량에도 확대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고 각종 할인 혜택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각종 요금할인 및 지원금 등 운전하는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할인 혜택
각종 할인 혜택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전기나 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

 

그래서 요즘 전기차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 ~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 ~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전기 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지만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2, 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본인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닛 상단이나 엔진 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만 일일이 기준 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에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서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를 확인,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 차량인 건데요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자동차 등급
배출가스 표지확인 및 자동차 등급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등급

 

일부 확인해 보니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렌저나 K7 2.4, 임팔라 3.6, 1.5 터보 엔진의 말리부나 트레일블레이저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쏘나타, K5, SM6 LPI도 3종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동차 운전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동차로 분류
자동차로 분류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인데요 검색창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만약 본인의 차가 저공해차라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 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혜택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2시간 무료 주차 쿠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유차량도 처음에는 3등급까지 나왔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경유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바로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기존에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도 서울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점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 4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차량이 많아서 대상자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차량도 포함이 됩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 베라크루즈, 기아 모하비와 쏘렌토같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차량 등인데요 같은 차종에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존 운행하시던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5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 등의 1, 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받게 되고요  이 차량들은 1차로 70%를 받고 2차로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이러한 지원금 외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요 직접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새 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인의 차량의 환경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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