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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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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여 경기도 내 거주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1.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2,000명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적립금 조성 :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총 40만 원 적립금

 

2.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3.05.15 (월) 10:00 ~ 2023.05.26 (금) 17:00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신청방법 :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현장방문, 우편, FAX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결과발표 : 2023.06.09 (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3. 제출서류

①거주지 및 연령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023.05.08) 이후에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번호 뒤 6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

 

②고용형태 확인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2)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기된 서류)

        3)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4)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05.0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2)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3)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③소득확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텍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텍스)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발급일자가 위 서류 모두 모집 공고일 2023.05.15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4. 적립금 안내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11.24 (금)

▶사용처 :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

▶사용방법 : 온라인 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상품 구매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5. 문의처

▶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평일 10:00 ~ 14: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이상 알아두면 좋을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혜택 받아 가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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