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01일 ~ 5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고
2.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 http://youth.jobaba.net
3.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분기별 지급)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5.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 內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6. 기본 제출서류
①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④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하고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⑤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꼭 내용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