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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4가지 기억하세요! 지하철, 소득공제, 60세 이상, 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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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4가지 기억하세요!
2023년 하반기 4가지 기억하세요!

 

2023년도 이제 7월입니다. 이번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제도들 중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차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부부 중의 한분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0분 안에 지하철 다시 승차하면 무료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화장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찍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10분 이내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5분 안에 화장실을 빨리 다녀온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때 등 정말 빨리 이동하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초 탑승 역 '5분 재개표'가 탑승 역 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되는 건데요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약 4만 명이나 되고 연간 약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만 1년에 자그만치 약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구간 1호선 ~ 9호선하고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5, 8, 9호선은 전 구간이 해당하고 1, 3, 4, 6, 7호선은 다음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호선별 적용구간

2.영화관람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영화관람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영화관람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무조건 다 적용되는건 아니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제율
공제율

 

도서 구입비나 공연,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도 위 이미지처럼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이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하고 문화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합해서 총 3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연금계좌 추가납입

 

은퇴를 하여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식입니다. 

연금계좌에 1억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였고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은 젊었을때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노후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 많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아 쓰는 것도 부담이 되고 유일한 재산은 집 한채가 전부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4.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직무능력은행제
직무능력은행제

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됩니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계발을 하면 그렇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취업이나 이직 시 필요할때 인증서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직무능력은행제

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직장에서 실제 직무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 등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무능력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직무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고 채용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에 적립된 내용을 활용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학벌이나 여러가지 스펙들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당장 쉽게 정착되지는 어려울것 같지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최초에 도입하면 당장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직무능력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34개 정부 기관에 186개 정책이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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