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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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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사이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는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 & 창업 &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취업지원금 지원기간

2023.05/31일 09시 ~ 2023.06/20일 18시까지

 

2.취업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 內 중장년 경력단정여성 등 미취업 여성

(2023.07.18일 09시에 합격자 발표 예정 :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업·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업·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4. 취업지원금 지급방법

지역화폐(조소지 시군) 지급

 

5.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아래 ①~④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

 

①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 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8인부터는 1인당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6.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련 문의는 ☎ 1522-3582

 

7. 취업지원금 제출서류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는 2023.05.0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만 합니다.

 

그 외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선정기준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로그인은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취업지원금
치업지원금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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