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5가지 사례

반응형

해마다 4월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오는 4월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반대로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4월의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자료를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고 2022년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정점에 있을 때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사례와 일반적인 기초연금 탈락 사례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다섯 가지 중 첫 번째는

 

1.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2023년 기초연금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인데요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2.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뉴스는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30%까지 폭락했다거나,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구간 진입으로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은데요 그런데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에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하는데요 특별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4. 국외 체류기간

국외 체류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를 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이내에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종, 가출, 행방불명 외

마지막으로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이렇해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거나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