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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제,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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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또는 5월 2일부터 동시에 신청이 시작되는 직장인, 청년, 저소득층, 인적용역소득자 등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신청자격 등을 확인해 보시고 일부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것들도 있어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근로장려금,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제,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환급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제,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환급

1.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대 1에서 1대 3의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 줘서 3년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 악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경기도 지역이 해당하고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1개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신청기간이고 10월에 2차 신청이 또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자바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3.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제도

☞서울과 인천광역시에서는 1년 동안 복지 지원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역 소비 쿠폰과 복지포인트를 1년 동안 3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120만 원 지급합니다.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제도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제도

☞인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5월 2일 10시~5월 31일(경기도지역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신청기간 : 4월 / 7월 / 11월)

☞신청방법 : 인천 청년사랑시스템 홈페이지

☞신청대상 : 인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39세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소득기준 : 2023년 계약 연봉 기준 3,200만 원 이하

 

4.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움(환급)

☞모두 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해당됩니다.

☞세무서에서 가서 복잡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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