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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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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들 나이가 1~2살씩 어려지는데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6월부터 이것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내는 분들도 계시니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나이계산
바뀌는 나이계산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여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바뀌는 나이계산
바뀌는 나이계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에 한 살을 먹게되는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두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써야 했고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부터 싹 바뀝니다.

 

 

물론 가장 먼저 바뀌는건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까지 어려지기 때문에 체감나이가 줄어듭니다. 즉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만 나이 -1살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때문에 -1살 즉 두 살이 줄어듭니다.

 

바뀌는 나이계산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의 경우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빠른년생 입학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했고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 학생들의 경우 만 나이가 도입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다를 수 있어서 형, 누나, 오빠, 언니라는 호칭을 써야 되느냐?라고 공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거라서 호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의 특약 같은 경우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 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이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도 원래는 생일을 적용한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에 바꿔버리면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부 개별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바뀌는 나이계산
바뀌는 나이계산

 

혹시 만나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네 O버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생일에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고 적고 그 옆 기준일을 오늘로 체크한 다음 계산을 누르면 '만몇세 무슨 띠입니다.'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나이계산
바뀌는 나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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