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들 나이가 1~2살씩 어려지는데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6월부터 이것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내는 분들도 계시니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여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에 한 살을 먹게되는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두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써야 했고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부터 싹 바뀝니다.
물론 가장 먼저 바뀌는건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까지 어려지기 때문에 체감나이가 줄어듭니다. 즉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만 나이 -1살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때문에 -1살 즉 두 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의 경우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빠른년생 입학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했고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 학생들의 경우 만 나이가 도입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다를 수 있어서 형, 누나, 오빠, 언니라는 호칭을 써야 되느냐?라고 공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거라서 호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의 특약 같은 경우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 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이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도 원래는 생일을 적용한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에 바꿔버리면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부 개별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만나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네 O버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생일에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고 적고 그 옆 기준일을 오늘로 체크한 다음 계산을 누르면 '만몇세 무슨 띠입니다.'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