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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더 좋아지는 7가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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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나고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해당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혜택 증가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 적립금이 월 48,400원에서 66,000원까지 증가합니다.

일반층, 청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최대 마일리지 한도가 다른데요 전국 173개 시 / 군 / 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별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자동 상향되니까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걷기나 자전거 등 활용하셔서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무료 &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e)-북드림
이(e)-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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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학교밖 청소년까지 전자책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e)-북드림'이라는 전자책 무료구독 서비스에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인도 주차도 포함이 되면서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인도에 주차된 차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기존에 인도 불법 주정차 제도가 시행중인 지자체에서는 바로 적용되고, 처음 적용되는 지역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4.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변경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자동차 보험의 할증 체계가 변경됩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고가의 차량이 과실이 더 크더라도 자동차 가격 때문에 저가 피해 차량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져서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더 많이 되어 몇 년 동안은 계속 보험료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렇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할증되지 않도록 고가의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 시키고 저가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이 고가의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5.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수입 외제차와 국산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조금이나마 저렴해집니다. 기존 자동차의 유통구조 때문에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똑같을 경우 수입차 보다 국산차의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세금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렌저를 기준으로 약 54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6.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시작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1日 46,180원의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위 이미지처럼 6개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2단계에서는 추가로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요양방법이 모형에 따라 다른데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일을 쉬게된다면 상병수당 기억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7. 보험제도 변경

 

보험제도 변경
보험제도 변경

마지막으로 보험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험 모집전화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화상통화를 활용해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 취지는 그동안 보험 설명이 유선 즉 음성만으로 진행되면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글과 그림이 포함된 설명서를 보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또한 그동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인 경우에는 20만 원 까지는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제도 변경보험제도 변경
보험제도 변경

 

이상 7월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7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게 확대되고, 고의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장마철과 본격적으로 다가올 무더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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