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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4가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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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가지
도로교통법 4가지

지난달에 제가 7월부터 변경되는 주정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TMAP이나 카카오내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내드린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주행 시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정차로제
7/21일부터 지정차로제 계도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가지가 추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모르고 운전한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나부터 도로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운전자분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 들어서 유난히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경되고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적색 신호에도 잔여시간 표시

 

먼저 현재 많은 곳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일 때 잔여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녹색등의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보행자가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곳도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TMAP이나 카카오내비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에 잔여 시간을 표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설정하는 방법은 TMAP의 경우에는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전체'를 누르시고 '스마트한 운전생활'에서 '연구소'로 들어가면 '신호등 정보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1. TMAP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2. TMAP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3. TMAP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
TMAP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

 

카카오내비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더 보기'로 들어가셔서 '길안내 설정'에 '교통 설정'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 안내'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1. 카카오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2. 카카오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3. 카카오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
카카오 내비게이션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

 

 

처음에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계속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신호가 바뀌기 5초 전까지만 서비스가 지원되고 숫자가 사라지는데요 이게 아마도 급출발이나 예측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두 번째로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우회전과 관련해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새롭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됩니다. 새롭게 생긴 신호등이라서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친절하게도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지를 함께 부착해 준다고 합니다.

 

3. 보호구역 시작과 끝 표시

 

보호구역 시작과 끝
보호구역 시작과 끝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로 생기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으로 아래 이미지처럼 확실하게 경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시작과 끝
보호구역 시작과 끝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도 할 수 없고, 예고 없이 불시에 즉시 단속을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평소대로 무심코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명확하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명확히 표시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 색깔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상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무더운 여름 및 장마철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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