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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마감! 19세~34세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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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이번 소식은 딱 1년 동안만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곧 신청이 마감되는 복지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최근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 거주 형태는 월세가 68%로 전세보다 월세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1인 가구 소득 및 월세지출율
1인 가구 소득 및 월세지출율

 

1인 가구 지출분포
1인 가구 지출분포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앱이라서 1인 가구와 월세 비중이 높게 나왔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요한 건, 주거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라서 이번에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이런 제도가 생길지 모릅니다. 

 

최초에 이 제도가 시작된 시점에 자격이 되었던 분들은 당시에 정보를 듣고 바로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 바뀌면서 나이도 바뀌고, 기준중위소득의 금액도 올해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되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2023년도 중위소득

 

 

그런데도 본인이 대상자인 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바로 다음 달 8월에 신청이 마감되니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전세를 추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월세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학교들이 대부분 온라인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착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기숙사는 학교에서 충분히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주변에 월세 임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 / 월세비율 추이
전세/월세 비율 및 기숙사 반대 이미지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지만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제도를 활용하여 월세비 지원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로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로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한 분들은 작년에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최근에 독립한 분들, 작년에는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기준이 새롭게 조건에 충족된 경우 등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월세특별지원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규모
청년월세특별지원

 

먼저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하지만 이때 잘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세집에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반반씩 나눠서 내는 경우에도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연령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연령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내용

 

 

 

 

월세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친구와 함께 월세집을 합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대학교나 직장 기숙사에 살아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 기준은 작년에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데요 (위에 2023년도 중위소득 이미지 참고) 이 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제, 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 기준을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원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따라서 부모님과 자매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월세에 산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월 소득 약 270만 원을 적용하고, 원가구 소득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를 적용해서 약 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상단 메뉴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마이홈 ->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1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8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이라서 8월에라도 신청하면 이후에 10월이나 11월까지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8월분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 1년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소급적용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물가도 많이 오르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신입생이 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까지 이번에 소개드린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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