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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 거래 이렇게 하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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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 거래
가족 간 계좌이체 / 거래 증여세 폭탄

 

 

 

 

이번 소식은 평소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소식입니다. 만약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소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뭐가 바뀌는지? 등을 준비했으니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앞으로 계좌이체로 인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 거래 증여세 폭탄
2023년 세법개정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평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들이 않은데요 하지만 이때 세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제도 때문인데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래와 같이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 & 증여세 세율
상속 & 증여세 세율

 

이게 어떤 명목으로 계좌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또 과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좀 모호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그럼 먼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3가지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1.생활비

첫 번째는 생활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드는 생각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먼저 생활비 항목이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금액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의 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면 이때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아파트 구입, 정기적금 등으로 활용을 하였다면 증여, 생활비를 받은 사람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생활비를 주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활비 명목으로 몇 년 치를 한 번에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안됩니다.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생활비
생활비

 

자 그럼 여기서 부부끼리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부부도 동일합니다. 주부가 남편의 생활비를 받아 고가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생활비로 저축이나 주식, 주택을 구입한다면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배우자 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은 관세 관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묻지는 않습니다.

 

부부 생활비
부부 생활비

 

 

2.혼수용품

두 번째는 혼수용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뀌는데요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을 때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넘기면 10~50%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 까지는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혼인공제
혼인공제

 

 

그러니까 2023년 9월 5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2년~2025년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해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 1억 원까지 해서 총 1억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간 공제혼인공제
4년간 공제

 

 

 

 

3.축의금

세 번째는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하객이 건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께 귀속됩니다.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부모님들이 필사적으로 하객들의 명부와 축의금 내역을 따로 적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나중에 자녀의 지인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이 혼인 당사자의 돈이라는 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축의금
축의금

 

그럼 생활비와 혼수용품 그리고 축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증여재산도 얼마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가족별 공제한도
가족별 공제한도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는 1천만 원까지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공제금액이 증여를 할 때마다 모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증여를 받는 그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

 

예를 들면 A 씨가 10여 년 전 부모님께 1억 원을 받고, 1년 전에 또 1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총 2억 원을 증여받은 건데요 이때 A 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계산은 먼저 2억 원에서 증여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서 정해진 세율 20%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제외해 주면 A 씨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동했다면 이것을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받고 가전제품을 대신 구입한 상황이라도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가족끼리 계좌 거래하는 분들은 이체할 때 정확한 내용을 남겨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체내 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평소에 메모를 잘 남겨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도까지 끌어올렸다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계약한다거나 투자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때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 빌릴때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 빌릴때 주의사항

 

먼저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갔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 그 기간도 중요합니다. 간혹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큰 금액의 돈이 오고 갔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그리고 제목도 간혹 차용증이 아닌 각서나 다른 제목으로 작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목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지장이나 서명,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소식은 다소 민감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숙지를 하시고 피해 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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