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목! 이번에는 정말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정작 뭐가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요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안내드리는 소식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4월 27일부터 위에 나와있는 시행령처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었는데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동물보호법 시행규정
작년에 반려견과 외출할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죠? 위반 시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023년 올해에는 한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이나 가슴 주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 가방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애완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 가방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했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견주가 직접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추가로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제한과 반대로 최소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고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2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다음으로는 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상당히 큰데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반려견 인구가 약 1,000만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최소 500만 가구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등록은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동물등록제는 유기 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도에 도입됐지만 그 이후 해마다 매년 약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주인에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은 대부분 몇 주 또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죽는데요 더위와 추위, 굷주림, 질병, 로드킬 등 사유도 다양합니다. 운 좋게 유기 동물 보호소에 가더라도 약 10일~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 되는데요 원래 주인을 만나서 되돌아가는 비율은 약 13%에 불과하고, 입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해마다 유기견의 입양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키기 위한 비용만도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내장형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들이 있어 외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 병원이나 동물보호 센터, 동물 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하면 되는데요 반려견 주인분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셔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아직 신고하지 안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계신 지역에서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 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법들이 새로 개정됐는데요 오늘 소식은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주소가 변경됐거나 아직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부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