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는 어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도로 위 평온한 일강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11가지의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꼬리물기 단속의 정확한 기준하고 새로 개발한 꼬리물기 단속 장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단속에 웬만해서는 잘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새로운 꼬리물기 단속 장비하고, 정확한 단속 기준과 올바른 운전 방법을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특별교통안전 대책에서 집중 단속하는 내용은 가장 위험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 운전을 비롯해서 난폭운전이나 초과 속 운전 등의 고위험 법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륜차의 인도주행과 횡단보도 주행, 일반 승용차는 출퇴근 시간대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이렇게 11가지가 이번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 사고 다발 지역과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에서 상시 단속하고, 학생들 개학 철 주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요 동승자의 방조행위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과 초과 속 운전은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하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끼어들기 단속은 헬기와 드론으로 그리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도 차가 밀릴 때는 중간에 적색신호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차로 중간에서 정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가 돼버린 경험들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지켰더라도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정체로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 때는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체가 이어질 경우에는 미리 예측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현장에서 융통성 있는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변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 단속장비라서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그려져 있는 '정차 금지 지대'에 서있거나 횡단보도에 멈춰 있다면 자동 단속 장비에게 변경할 수는 없겠죠?
예전에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무인 단속 장비로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고, 국민신문고로 신고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로는 아래처럼 앞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찍기 위해 최근에 많이 설치됐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까지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4월 말까지 집중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위에 언급 드린 11가지 교통 법규에 유의해서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